[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한국형 무크' 도입…대학 명품강좌 무료 수강

입력 2015-06-28 22:39  

교육·노동


[ 정태웅 기자 ] ◆대학 ‘명강의’ 온라인으로 누구나 듣는다=교육부는 9월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MOOC·무크)’를 시범 도입한다. 서울대와 KAIST 등 국내 10개 대학 스타 교수의 27개 명품 강좌를 선정했다. 무크 서비스는 우선 한국어로 진행하고 영어 자막을 제공한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1개월 후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때 지급한다.

◆유해 오염물질 직접배출 관리 강화=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냅?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7월부터 폐지된다.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 면제=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개인 균등분)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현행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133만명(가구)에게 주민세를 면제했으나 올해 8월분 주민세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만명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7월1일부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크고 긴급한 경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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